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조회 901회 작성일 24-04-18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