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STEP 01
진료과 접수
STEP 02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
STEP 03
주치의 면담 및 의사 서명
STEP 04
기록실 사본발급 신청
STEP 05
원무과 복사비 수납
STEP 06
사본 수령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모든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 관련 문의 : 070-4919-711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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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 신청인 신분증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③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은 제외)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추가 구비 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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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면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사본 발급 비용 수수료
- 사본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 1장당 500원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합니다.
문의사항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연락바랍니다. ( TEL : 032-280-8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