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조회 41회 작성일 24-04-24

본문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 필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2024년 5월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 됩니다.

병원 진료 등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7f0c339977eceb2d1af14a110dc19bc_1714458026_0714.jpg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예외사항]


1. 만 19세 미만

2.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타인의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대여 및 도용하여 진료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4항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