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병원, 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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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조회 96회 작성일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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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인천백병원(이사장 백승호)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인천백병원은 줄기세포·면역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와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연구시설 △전문 장비 △전문 인력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백승호 이사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인천백병원은 임상연구와 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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